탈모증상완화
탈모증상완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 화장품이 표시할 수 있는 효능 문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디까지 표시가 가능한지, 이젠나가 이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정의: 어디까지 표시할 수 있을까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식약처가 정한 고시성분을 일정 비율 담아,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군입니다. 의약품 수준의 확정적인 효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젠나는 이 승인 범위 안에서만 효능을 표시합니다. 다크그라스 탈모샴푸와 두피영양제(헤어토닉) 모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표시사항에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와 함께 엄선한 10가지 블랙푸드 추출물 부원료를 더해, 안토시아닌 등 원료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구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검은콩 등 블랙푸드에 많이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관련 효능이 알려진 성분입니다.
| 구분 | 대표 성분 |
|---|---|
| 식약처 고시성분 | 살리실릭애씨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
| 이젠나 특허성분 | 다시마추출물, 왕질경이잎추출물, 무추출물 (블랙켈프 콤플렉스™) |
승인 범위 안에서의 이젠나 접근
효능 표시뿐 아니라 사용감 측면에서도 저자극을 함께 고려합니다. 에코서트 인증 편백수·편백오일, EWG 그린등급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약산성 pH 5.3 포뮬러로 두피 자극 요인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참고 연구 자료
*사용 부위 및 두피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J Invest Cosmetol, Vol.20 No.2, 2024)
표시 문구, 직접 확인하는 방법
탈모증상완화 표시 여부는 제품 포장이나 상세페이지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표시사항에서 효능효과 항목을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이젠나 제품에는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